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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285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 관찰을 선고 받고 2018.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7. 11. 11. 21:00 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 인의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E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약 6g 을 F에게 80만 원을 받고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10. 01:50 경 김해시 G 빌라 203호에서 E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약 0.25g 을 F에게 90만 원을 받고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2. 10. 01:50 경 위 G 빌라 203호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계좌 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공소장 사본 첨부),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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