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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9 2017고정126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8.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아 2016.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 정 1266』 각 ‘ 피의자 ’를 각 ‘ 피고인 ’으로 고치는 외에는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2017 고 정 1267』 피고인은 2016. 5. 17. 화 성시 B 소재 건물에서 피해자 C에게 ‘ 배 관설비공사를 해 주면 공사가 완료 되는 대로 공사비를 지급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배관설비공사를 하도록 하고, 공사비 77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1266』

1. 피고인에 대한 근로 감독관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근로 감독관 진술 조서

1. D, E, F, G, H의 각 진정서

1. 각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사건 검색 및 판결 문 『2017 고 정 126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I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사건 검색 및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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