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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403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5. 05:20경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경동시장’에서부터 ‘흥안운수’ 소속 1224번 버스를 타고 같은 날 06:15경 서울 노원구 덕릉로 126-24에 있는 ‘흥안운수’ 종점에 도착하여, 위 버스의 기사인 ‘C’이 잠들어 있는 피고인에게 ‘차비를 계산하고 버스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노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경위 F이 다시 잠들어 있는 피고인을 깨우자, 갑자기 위 경찰관 E, F에게 "뭐야, 이 씹할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사 E의 오른쪽, 왼쪽 얼굴을 주먹으로 각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경위 F의 왼손가락을 손으로 잡고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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