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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20 2013고단212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3. 01:00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728-7 앞길에서, B으로부터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노원경찰서 C 지구대 경사 D 등 경찰관 4명이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음에도 계속하여 B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던 중,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D에게 “야, 씹할놈아, 개새끼야, 좆만한 새끼야, 다 죽여버린다, 경찰 씹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경찰관 D의 왼쪽 정강이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이마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2013. 3. 13.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3.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책임이 무겁다.

그러나 위와 같은 판결을 받기 전에는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과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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