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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3.10.02 2013고단2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8. 11. 20:40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좌석 손님인 E 등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면서 탁자 위에 있던 술병과 안주 접시 등을 집어던지며 시비를 걸고, E가 이를 피해 식당 밖으로 나가자 화를 참지 못하고 뒤따라가면서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 C 소유인 위 식당 출입문 유리를 들이받아 깨트려 수리비 약 3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1:05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집기를 손괴한 사건 등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사건 경위를 조사하던 중 피해자 C(여, 56세)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한다는 이유로 위 식당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잔 2개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하퇴부 창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 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범죄경력,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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