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0.21 2015고정838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0세)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대구 서구 서대구로 318-1에 있는 북부정류장 앞 노상에 도착한 후 ‘요금이 많이 나왔다’며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그 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20cm ×10cm )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려치려고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블랙박스동영상자료 및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