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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1.27 2014고정958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초순 일자불상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3동 진흥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15세)이 피고인의 여자친구 D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료기록확인)

1. 진료기록발급회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측에서 피해 회복을 거의 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 측에서 이 사건 재판 중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고려하고, 검사의 구형(벌금 200만 원)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 200만 원을 감액,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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