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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4.20 2018고단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투스 카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9. 00: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오성 8길 46 노동부 앞 도로를 극동 늘 푸른 아파트 방면에서 한성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눈이 내려 길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을 천천히 운전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얼굴색이 붉고, 말을 더듬으며, 약간 비틀대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앞서 손님을 태우기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1. 9. 00: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 북구 두정동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노동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투스 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진단서

1.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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