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1.02 2017고정6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8. 10:4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 북구 원두 정 10길 23, 시카고 짬뽕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늘 푸른 6길 41, 극동아파트 108 동 앞 도로까지 1km 가량 B 말리 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음주 경위, 적발 경위, 혈 중 알콜 농도,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 없음,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에서 정한 법정형의 하한은 벌금 300만 원인 점, 피고인의 재산상황과 가족관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