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 02: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대동로 26에 있는 리 첼 사거리 앞 도로를 C 아파트 쪽에서 D 아파트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점멸 등이 작동하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0.17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E( 남, 35세) 운전의 F 소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8. 2. 02:20 경 영주시 G에 있는 H에서부터 위 제 1 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의 진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서 사본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