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1.17 2012고단13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5. 16:40경 피고인의 아버지가 거주하였던 대구 서구 C에 있는 주택에서, 동생인 피해자 D(49세)이 위 주택이 매매되어 집 정리를 하는 것을 보고 “조모의 사진이 없어졌다”라고 질책하였으나 피해자가 “나는 모른다”라고 말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주워 들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분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도망가자 따라가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1회, 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상반신을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