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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23 2016고단156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5. 02:00 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모텔’ 309호에서 이전에 사귀던 피해자 D( 여, 24세) 와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주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 피고인은 2015. 8. 1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5. 8. 21. 확정된 사실( 제 1 판결), 또한 2016. 2. 16. 같은 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6. 2. 24. 확정된 사실( 제 2 판결), 제 2 판결 상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5. 5. 7. 특수 절도 행위를, 같은 날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행위를 하였다는 것으로, 위 범죄사실이 제 1 판결 확정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고, 이 사건 범죄사실은 제 1 판결 확정이후에 발생한 것이어서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처리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로 인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음에도 이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은 현재 일정한 주거지가 없고 연락이 되지 않아 소재 파악이 되고 있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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