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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20.09.24 2019가합10547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8. 1. 11.경부터 전당사를 운영하면서 필요한 자금을 피고들로부터 또는 피고들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차용하고 변제하여 왔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들에게 변제한 대여금은 당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인 연 25%을 초과하는 등 원고가 대여 원리금을 초과하여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초과 변제한 346,574,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판단

급부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에 있어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자가 급부의 원인을 특정하고 급부의 원인이 무효 또는 취소가 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하고, 급부를 받은 상대방이 급부가 법률상 원인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6. 5. 14. 선고 94다54283 판결, 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61593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다41574 판결 등 참조).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이 2018. 1. 1.경부터 수회 금전거래를 하여온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금원 중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차용하거나 변제한 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하고,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여 원리금을 초과하여 변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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