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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04 2015나30273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심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7행 중 ‘2,6000만 원’을 ‘2,600만 원’으로, 제2면 제21행 및 제3면 제17행 중 각 ‘2008. 9. 6.’을 ‘2008. 9. 8.’로 각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원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2,700만 원을 차용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전세보증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원고는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위 청구는 상대방에게 지급한 급부가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주장하며 그 반환을 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 반환청구로서 반환청구자가 급부의 원인을 특정하고 그 특정한 원인에 기하여 급부가 이루어진 점과 그 특정한 원인이 부존재, 불성립 또는 무효, 취소가 되어 법률상 원인 없게 되었다는 점을 모두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 상대방이 급부를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바, 갑 제2, 3, 5, 7,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사정, 즉 ① 이 사건 다세대주택 제101호 및 제202호에 관한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피고 명의의 매수 신청 등 절차는 D이 대행하였고, 제101호의 임대차계약서는 C이 보관하고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2,700만 원이 D의 계좌에서 C의 계좌로 이체된 점 원고는 당시 피고가 C 명의의 통장을 사용하고 있어 피고가 지정하는 C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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