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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4.11.11 2013가단2218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5. 14.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사이에 경남 함안군 D건물 144㎡ 및 부속건물 21.6㎡(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는 공사를 대금 170,000,000원에 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0. 7. 16. 8,000,000원, 2010. 7. 19. 20,000,000원, 2010. 7. 27. 7,000,000원 합계 3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C에 대한 공사대금 명목으로 위 회사의 이사 직함이 인쇄된 명함을 소지한 피고에게 35,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위 금원을 존재하지도 않는 원고와 사이의 인테리어 공사대금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바,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위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급부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에 있어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자가 급부의 원인을 특정하고 급부의 원인이 무효 또는 취소가 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하고, 급부를 받은 상대방이 급부가 법률상 원인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6. 5. 14. 선고 94다54283 판결, 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61593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다41574 판결 등 참조). (2) 피고가 아무런 이유 없이 원고로부터 합계 35,000,000원을 지급받았다는 점에 관하여는 갑 제2, 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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