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2.19 2018가단3096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2012. 8. 29.경 원고로부터 삼척시 C 지상에 펜션(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수급하여 2013. 5. 24. 이를 완공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공사대금조로 총 149,83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펜션을 운영중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5.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의 펜션신축공사에 필요한 레미콘을 원고 명의로 공급받는 등으로 도와주고 공사자금을 대여하고, 피고는 원고의 펜션을 실비로 건축하여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의 펜션 신축비용은 최대 75,000,000원에 불과함에도, 원고는 피고에게 총 149,830,000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한 신축비용 초과금액 74,830,0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급부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에 있어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자가 급부의 원인을 특정하고 급부의 원인이 무효 또는 취소가 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하고, 급부를 받은 상대방이 급부가 법률상 원인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6. 5. 14. 선고 94다54283 판결, 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61593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다4157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실비만 받고 신축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가 신청한 증인 D의 증언은 이와 무관한 내용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약정을 전제로 피고가 아무런 원인이 없이 위 실비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