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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11 2018고단27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4. 19:10 경 서울 송파구 C, 3 층 집 내에서 처인 피해자 D( 여, 71세) 와 말다툼 하던 중 밥상을 엎어 버린 후 화장실로 들어가 버렸다. 이에 피해자가 화장실 문을 열고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해자의 머리가 화장실 안쪽에 일부 들어가 있었음에도 화장실 문을 닫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끼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외상성 경막 밑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죄명변경),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루어졌다 기 보다는 미필적 고의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25년 여 전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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