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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12.24 2015가합1118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B에게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1.부터 2015. 12. 24.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학교법인 A(이하 ‘원고 법인’이라고 한다)은 순천시에서 G대학교와 H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 B은 원고 법인의 이사이자 G대학교의 총장이다.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주간지인 ‘E’를 발행함과 아울러 인터넷에 ‘E’라는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기사를 보도하는 회사이고, 피고 D은 인터넷 미디어 매체인 ‘F’의 발행인이다.

피고 D은 2011년부터 피고 회사와 기사제휴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의 호남지역본부장이라는 직위로 피고 회사가 운영하는 ‘E’에도 기사 및 칼럼을 기고하였다.

나. 원고 B에 대한 수사 및 결과 G대학교 I과 조교수인 J는 2014. 7.경 원고 B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2014. 12. 29. 원고 B에 대하여 혐의없음 등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J는 위 불기소 처분에 항고하였고, 광주고등검찰청은 2015. 4. 10. 원고 B에 대한 불기소 항고사건에 관하여 일부 강제추행 고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제기 명령을 하였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원고 B에 대하여 다시 수사한 뒤 다른 범죄사실을 추가하여 2015. 7. 17. 강제추행 및 업무상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명예훼손 등으로 기소하였다.

다. 피고들의 기사 보도 행위 피고 D은 별지 1 기사목록 표 기재(이하 ‘별지 목록’이라고 한다)와 같이 2015. 1. 20.부터 2015. 3. 30.까지 인터넷 F에 44회에 걸쳐 「K」, 「L」, 「M」, 「N」,「O」등의 기사 및 칼럼을 작성하여 보도하였고, 피고 회사는 피고 D이 작성한 위 기사 및 칼럼 중 일부를 인터넷 E에 게재하여 보도하였다

원고들은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에 기사를 45회로 나누어 목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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