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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9.01 2016구합55384
유족보상금 부지급결정처분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와 내용 E(원고 A의 남편, 원고 BㆍCㆍD의 아버지, F생)은 2002. 5. 27. 장흥군청에 임용되어 2013. 1. 1.부터 G과 H계에서 지방시설 주사보로 근무하다가 2014. 11. 3.부터 G과 I계에서 근무하였다.

E은 2015. 1. 3. 인천에 사는 지인의 장례식장에 갔다가 돌아오던 중 2015. 1. 4. 02:00경 J휴게소 근방에서 두통, 메스꺼움, 구토 등 증세와 함께 의식 저하가 발생하였고, 2015. 1. 4. 03:30경 조선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어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

E은 그때부터 그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2015. 1. 21. 09:40경 ‘선행사인: 뇌출혈, 중간선행사인: 중증 뇌부종, 직접사인: 뇌간 압박’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E을 ‘망인’이라 한다). 원고들은 2015. 9. 6. 피고에게 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11. 30. 다음과 같은 이유로 “망인의 사망은 구 공무원연금법(2015. 6. 22. 법률 제13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무원연금법’이라 한다) 제61조의 유족보상금 지급 요건인 ‘공무상 사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이하 - 제출된 사망진단서 등 일건 기록에 의하면 망인은 ‘선행사인: 뇌출혈, 중간선행사인: 중증 뇌부종, 직접사인: 뇌간 압박’으로 사망하였음을 확인되는데, 망인의 사망 원인이 된 ‘뇌출혈’은 뇌의 혈관 일부가 터져 그 부위에 따라 여러 가지 신경 증상을 유발하는 것으로 대개 고혈압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고, 그 밖에 뇌동맥류, 뇌동정맥기형, 모야모야병, 외상이나 출혈을 일으키기 쉬운 혈액의 병이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원인에 따라서는 심신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더해져 발병하는 경우도 있다.

- 원고들은 망인이 장흥군 G과 I계 소속으로 근무하면서 업무상 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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