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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5.02.12 2014가합330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망 F(G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3. 4. 28.경 피고 회사의 테마운영팀에 인턴으로 취업하여 테마파크팀(2004. 1월경부터 2006. 11월경까지), H콘도영업팀(2006. 11월경부터 2008. 4월경까지), F/O팀(2008. 4월경부터 2009. 4월경까지), 객실팀(2009. 4월경부터 2010. 4. 5.경까지)에서 각 근무하였고, 2010. 4. 5.경부터 안전상황팀에서 대리로 근무하여 왔으며, 원고 A은 망인의 처, 원고 B, C, D는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의 사망경위 및 사인 1) 망인은 2012. 10. 8. 16:00경 피고 회사에 출근하여 근무를 하다가 같은 날 18:30경 피고 회사의 상황실에 와서 두통, 흉통, 어지럼증, 매스꺼움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고, 직장동료가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고한 I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은 뒤 같은 날 20:10경 망인의 집으로 갔다. 그런데 집에서도 위와 같은 증상이 지속되자 망인은 2012. 10. 9. 01:17경 J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고, 같은 날 02:40경 망인의 집으로 돌아와 잠을 잤는데, 같은 날 06:30경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2) 망인을 치료하였던 I병원 의사 K은 ‘내원 당시 망인은 경미한 호흡 곤란 및 흉통을 호소하였고, 스트레스가 많은 상태로 급성 병색을 띄고 있었다. 본원에서 시행한 신체사정 및 검사상 이상 소견은 보이지 않았으나 위험요소(가족력, 흡연, 스트레스 등)가 있으므로 추가로 심도 있는 검사가 필요하다’라고 하였다.

3 J병원 의사 L 작성의 시체검안서상 망인의 사인은 협심증으로 인한 심장마비였다.

근로복지공단 자문의 M은 '망인의 직접 사인은 심장마비, 중간선행사인은 협심증이라고 하였고, 망인의 증상 및 진료기록상 허혈성 심장질환에 의한 심장마비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며, 망인의 사망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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