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8.12.07 2018나2335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공동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다르지 않은데, 이 사건 소는 동일한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전소 확정판결의 소송물과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청구로서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제1심 판단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