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4.05 2017고단671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2. 14:10 경 경북 경산시 하양읍 금 락 리에 있는 드림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영천시 금호읍 덕성 리에 있는 신금 창 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적발보고
1. 면허, 차적 조 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내지 집행유예, 벌금형을 다수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 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단순 무면허 운전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