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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09 2016가단108848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D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1998. 4. 20....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E 주식회사’)는 1995. 7.경 F(주)(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소외 회사가 G(주)와 체결하는 차량할부구매 계약상의 지급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D는 당시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보증보험계약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비 고 증권번호 F(주) G(주) 6,270,000원 1995. 7. 15.부터 1998. 7. 14.까지 H

나. 원고는 1997. 7. 31.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를 대신하여 G(주)에 보험금 2,827,802원을 지급하였고, 소외 회사와 D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1가소102820호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외 회사와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4,128,511원과 그중 2,827,802원에 대하여 1999. 8. 23.부터 2002. 4. 26.까지 연 19%,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지급하라’는 취지의 이행권고결정을 받아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이하 위와 같이 원고가 취득한 구상금채권을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라 한다). 다.

D는 피고에게 ‘D가 피고로부터 1998. 4. 15. 5,500,000원을 이율 월 2%로 정하여 차용’하는 취지의, ‘1998. 4. 23. 6,100,000원을 이율 월 25로 정하여 차용’하는 취지의, ‘같은 날 1,200만 원을 별도의 차용금 6,400,000원과 함께 차용’하는 취지의 각 차용증(을 제1호증)을 작성하였다

이하 위 각 차용증상의 D 채무를 '이 사건 차용금채무'라 한다

. 라. D는 무자력인 상황에서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1998. 4. 20.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접수 제14721호로 1998. 4. 18.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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