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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09 2017나24825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 한다

)를 2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고, 이후 이 사건 계약에 기하여 2009. 7. 20.자로 다음과 같은 계약조건의 영농시설물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

를 작성하였다.

3. 계약조건 및 약정사항

가. 매매물건의 범위 : 시설재배용 비닐하우스 및 경작권 일체

나. 잔금 정산 후 시설물 및 경작은 매도인이 관리하기로 한다.

다. 매도인은 기타 공익사업 등으로 인한 보상 완료시점까지 관리 및 기타 행정적 보완 서류 일체(인우보장, 기타)를 협조하기로 한다. 라.

매수인은 공익사업 등으로 인한 철거시점까지 농지관리는 매도인에게 위탁관리하기로 하고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시설물 손괴는 매수인이 보수하기로 한다.

마. 기타 사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쌍방합의하에 처리하기로 한다.

* 생활대책용지를 받지 못할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한테 받은 원금 전액을 환불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기하여 2008. 11. 19. 피고의 요청으로 소외 L 명의의 계좌로 17,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마. 그 후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 선정 최종시점인 2012. 12. 1.경까지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 기준일 이전부터 시설을 갖추고 축산업을 행하였다는 객관적 증빙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를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L의 증언, 제1심 법원의 한국토지주택공사 I사업본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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