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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30 2013구합8852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39,2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5.부터 2015. 6. 30.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재결의 경위 및 감정결과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민간투자사업(B사업<시흥시 4차>) - 고시 : 2011. 3. 25. 국토해양부 고시 C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2. 10. 19.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원고 소유의 시흥시 D 대 115㎡(이하 ‘D 토지’라고 한다), E 대 47㎡(이하 ‘E 토지’라고 하고,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및 F 소재 철근콘크리트구조 기타지붕(평지붕) 지하 1층/지상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수용보상금 :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합계 271,163,700원(① D 토지 : 192,492,750원, ② E 토지 : 78,670,950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97,787,750원(① 지층 37.8㎡ 부분 : 25,704,000원, ② 1층 124.83㎡ 부분 : 102,984,750원, ③ 2층 74.3㎡ 부분 : 69,099,000원) - 수용개시일 : 2012. 11. 19.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8. 22.자 이의재결 - 재결내용 : 위 수용재결에 대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2. 26.자 손실보상재결 - 재결내용 : 이 사건 각 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잔여지인 시흥시 F 대 70㎡(이하 ‘이 사건 잔여지’라고 한다)의 가격이 감소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여 달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마.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이 사건 건물의 감정촉탁결과(이하 위 감정촉탁결과를 ‘법원감정’이라 한다) - 감정내용 : 위 감정인은 수용재결 당시 이 사건 건물 1층의 연결통로, 외부계단 및 창고 부분 합계 11.57㎡가 손실보상의 대상에서 누락된 것으로 보아 손실보상의 대상인 이 사건 건물 1층의 면적을 136.4㎡(= 124.83㎡ 11.57㎡)로 평가하고 나머지 건물 부분의 면적은 재결감정과 동일하게 평가한 다음, 위 각 평가면적에 이 사건 건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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