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718,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7.부터 2016. 8.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재결의 경위 사업인정 및 고시 - 광주 동구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012. 7. 6. 광주광역시 동구 고시 C - 사업시행자: 피고 광주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12. 12.자 수용재결(이하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원고 소유의 광주 동구 D 대 15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같은 지번 대(도) 10㎡(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위 각 토지상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등 지장물 및 영업보상 - 재결내용: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 115,998,450원, 이 사건 도로에 대한 수용보상금 5,106,500원, 이 사건 건물 등 지장물에 대한 수용보상금 205,858,100원 영업보상 30,804,000원 - 수용개시일: 2014. 1. 26.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대화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에이원감정평가법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8. 21.자 이의재결(이하 ‘이의재결’이라 한다) - 재결내용: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116,348,250원, 이 사건 도로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5,122,500원, 지장물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210,053,200원, 영업보상을 30,900,000원으로 각 증액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하나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이하 ‘이의재결감정인’이라 한다)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지장물의 감정촉탁결과, 감정보완촉탁 및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이 사건 토지 및 도로의 감정촉탁결과(이하 위 각 감정촉탁결과를 ‘법원감정’이라 한다) - 지장물에 대한 감정내용: 4층 계단 입구부분 670,000원, 비상탈출구 연결로 시멘트구조물 100,000원, 철계단 200,000원, 지하 입구부분 71,000원, 지하 창고 1,138,500원, 하수도시설 50,000원, 외부 통로 시멘트바닥 522,000원, 관정 5,600,000원 중형관정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