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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13 2015구합463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0,15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2.부터 2015. 10.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및 감정결과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철도건설사업(C차량기지 건설사업<이천시 15차>) - 고시 : 2012. 11. 6. 국토해양부 고시 D, 2013. 6. 4. 같은 고시 E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12. 19.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원고들이 각 1/2 지분씩 공유하는 이천시 F 전 66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 원고별 수용보상금 : 각 53,541,000원 - 수용개시일 : 2014. 2. 11.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1. 22.자 이의재결 - 재결내용 : 이 사건 토지의 수용보상금을 증액하고 잔여지인 이천시 G 전 872㎡(이하 ‘G 토지’라고 한다) 및 H 전 501㎡(이하 ‘H 토지’라고 하고, 위 2필지의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잔여지’라 한다)를 매수하거나 그 가치의 하락을 보상하여 달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라.

이 법원의 감정인 I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위 감정촉탁결과를 ‘법원감정’이라 한다) - 감정내용 : 위 감정인은 이 사건 토지의 비교표준지로 수용재결에서의 감정평가(이하 ‘재결감정’이라 한다)와 동일하게 이천시 J 전 2,714㎡를 선정한 다음, 시점수정 및 지역요인, 개별요인, 기타요인의 각 비교를 거쳐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토지의 수용보상금을 각 54,532,500원으로 평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I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수용재결상의 손실보상금액은 토지의 현실적 이용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지나치게 과소평가된 것이므로 보상금이 증액되어야 하고, 이 사건 잔여지의 가치하락으로 인한 원고들의 손실도 보상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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