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C은...
이유
... 원고, 피고 C, 소외 D은 2011. 4. 15. 도시형생활주택의 신축ㆍ분양 사업을 동업하되 피고 C이 동생인 피고 B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모두 동의한 다음, 아래 내용과 같은 공동투자약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 * 부동산표시: 서울 강남구 E(이하 ‘E 토지’라 한다) 서울 송파구 F 소재 토지(이하 ‘F 토지’라 한다) (단독주택을 철거하고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신축할 예정임) 제2조 (투자대상의 물건) 부동산표시에 나와있는 주소상의 물건 제3조(투자 수익에 관한 배분사항) D과 원고와 피고 C은 물건에 함께 투자하여 수익이 발생하면 D과 원고와 피고 C은, 투자금과 각종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익금에서 1/3 비율로 수익을 분배하기로 한다.
제4조(기간 연장과 금지사항)
1. D과 원고와 피고 C은 실제투자자외에 제3자를 관여시켜서는 안된다(D의 실제 투자자는 D, 피고 C의 실제투자자는 C임). 원고, 피고 C, 위 D은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라 E 토지와 F 토지를 매입하여 각 1/3지분씩 공유등기를 경료한 후 위 토지 지상에 각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던 중, 교환계약을 통해 피고 C이 F 토지 지상 주택 중 201, 203, 302, 304, 402, 501, 502호를 소유하기로 합의하고, 그에 따른 투자금과 교환대금의 차액은 추후 정산하기로 하였으며, 위 각 주택에 관하여 2013. 4. 4.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그후 위 나항의 정산을 위하여, 피고 C은 2013. 11. 5.경 98,330,000원 및 피고 C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주채무자를 원고로 하여 영동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576,000,000원 중 206,670,000원의 합계 305,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대출채무를 인수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