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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09.05 2013가합6297
약정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98,3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3.부터 2014. 9. 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D, 원고, 피고 C은 2011. 4. 15.경 서울 강남구 E 소재 토지(이하 ‘E 토지’라 한다), 서울 송파구 F 소재 토지(이하 ‘F 토지’라 한다) 각 지상 단독주택을 철거하고 도시형생활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였고, 당시 피고 C이 동생인 피고 B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는 데 동의하였다.

나. E 토지, F 토지 지상에 각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던 중 피고 C은 F 토지 지상 주택 중 201, 203, 302, 304, 402, 501, 502호를 소유하기로 하였고, 2013. 4. 4. 위 각 호수에 관하여 피고 B의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C은 2011. 11. 30.경 원고에게 차용인을 피고 B으로, 대여금을 305,000,000원으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원고는 2013. 4. 15.경 위 2011. 11. 30.자 차용증이 서울 성북구 G 소재 공동사업 현장의 분쟁을 해소하고자 작성된 것일 뿐 실제 그와 같은 금액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피고 C은 2013. 11. 5.경 원고에게 98,330,000원 및 피고 C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주채무자를 원고로 하여 농협으로부터 대출받은 576,000,000원 중 206,670,000원의 합계 30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대출채무에 대한 채무인수를 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마. 피고 C은 같은 날 원고에게 ① 공유물 분할 매매잔금 26,500,000원, ② 차용금 13,000,000원, ③ 취등록세 대납 8,200,000원, ④ 이자 대납 10,140,000원(3개월치), ⑤ 세금 대납 2,900,000원, ⑥ 중개수수료 및 환급금 대납 2,600,000원, ⑦ 소송비 20,000,000원, ⑧ 203호 15,000,000원의 합계 98,34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하단에 ‘위 정산 내역은 미확정이므로 추후 재정산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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