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부동산 매매, 관리, 임대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D은 원고의 대표이사이다.
나. 1차 합의서의 작성 1) D은 2014. 9. 5. 피고와 사이에, 각 2억 5,000만 원씩을 투자하여 세종특별자치시 E 상가 1, 2, 4층 전체 및 위 건물에 대한 대지 지분(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매수하여 분양하기로 하는 공동투자약정을 체결하였다. D과 원고는 같은 날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공동투자합의서(갑 제2호증, 이하 ‘1차 합의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이하 위 약정에 근거한 D과 피고의 관계를 ‘이 사건 동업관계’라 한다
). 제1조(자금조달 및 투자자금) 투자를 위해 필요한 계약금을 스스로 조달하며, 이 사건 부동산 계약금을 투자자금으로 한다. 제2조(투자금 운용기간) 공동투자자금의 운용기간은 이 사건 부동산 계약일부터 이 사건 부동산 재처분(임대 및 분양) 완료일로 한다. 단, 2015. 3. 31 경과될 때에는 을(피고, 이하 같다
)의 요청이 있을 시 갑(D, 이하 같다
)은 당초 합의한 투자금과 합의약정한 수익금을 정산하여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공동투자자금의 관리와 운용) 갑은 을의 투자액(2억 5,000만 원)을 인수하여 투자금 총액을 책임지고 운용ㆍ관리한다. 제5조(공동투자자금의 계좌개설 및 운용
1. 갑의 법인명의(원고 대표이사 D)로 계좌를 개설한다.
2. 갑은 을의 승낙 없이 현금을 출납해서는 아니 되며, 자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홈뱅킹 및 텔레뱅킹 등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원고는 1차 합의서에 따라 2014. 9. 5. 이 사건 부동산을 주식회사 F로부터 52억 원에 매수하며 계약금 5억 원(D과 피고가 각 2억 5,000만 원 부담하기로 함)은 당일 지급하고, 잔금 47억 원(=52억 원-5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