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2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 B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E 주식회사,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경북 칠곡군 F 임야(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공장 또는 창고시설 등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 또는 ‘이 사건 사업권’이라 한다)에 관한 공동투자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에게 투자금액 225,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위 약정의 내용인 토지 구획정리 및 공장 시공을 전혀 이행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 회사와의 위 공동투자약정을 해지한다.
원고와 피고 회사의 위 동업은 원고의 출자 외에 이행된 내용이 전혀 없어 별도로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출자금 2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실질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채 청구기각을 구하는 형식적 답변서만을 제출하고, 제1회 변론기일부터 제5회 변론기일에 이르기까지 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2. 피고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당초 피고 C, D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다른 공사현장에 급하게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225,000,000원을 빌렸는데, 나중에서는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할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피고 회사의 이름으로 원고와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차용한 위 22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