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12.27 2012고단1448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7. 4. 23:30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C고시원 307호에서 평소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D(남, 32세)이 주먹으로 자신의 안면 부위를 2회 때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와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로 피해자의 손과 등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가 고시원 건물 밖으로 도망가자 소화기를 들고 쫓아가서 피해자에게 소화기를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사건관련사진
1. 외국인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피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크게 상해를 입은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