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도21939 강제추행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7. 12. 8. 선고 2017노3068 판결
판결선고
2018. 5. 15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이 경우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 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도3182 판결, 1994. 8. 23. 선고 945630 판결 등 참조 ). 또한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 .
2. 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들어 올려 5초간 강제로 껴안고, 피해자의 주거지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당겨 껴안고 얼굴에 키스하는 등 강제추행하였다는 것이다 .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각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그러한 각 행위가 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엘리베이터 앞에서의 행위는 피고인의 폭행 또는 협박이나 그 행위의 기습성으로 인해 피해자가 항거하기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
3.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
가. 제1심과 원심의 각 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
1 ) 피해자 ( 여, 37세 ) 는 2주 전 피고인에게 결별을 통보하였는데, 피고인은 자신과 피해자 모두를 알고 있던 친구의 도움으로 피해자 및 친구와 술자리를 갖게 되었다 . 2 ) 피해자는 그 술자리에 자신의 여자친구를 불렀고, 술자리 후 귀가하기 위해 여자 친구와 함께 택시에 타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여자친구를 밀어내고 피해자와 함께 택시에 탑승하였다 .
3 ) 피고인과 피해자는 밤 12시가 넘은 시각에 피해자 집의 근처에 도착하여 택시에서 내렸는데, 피고인은 귀가하려고 주차장 앞으로 걸어오는 피해자를 잡고 이야기를 더 하자며 피해자의 귀가를 막았다 .
4 ) 이때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들어 올렸다가 내려놓았는데, 피해자는 땅에 내린 직후 피고인을 밀쳐냈다 .
5 ) 이후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잡으며 귀가를 막다가 엘리베이터 앞까지 피해자를 따라갔고,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혼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의 집에까지 갔다 . 6 ) 피해자는 따라 올라가 피고인을 데리고 내려온 뒤 엘리베이터 앞에서 가라는 취지로 피고인의 팔을 밀었고, 피고인은 갑자기 팔로 피해자의 목을 끌어당겨 안고 피해자가 몸을 빼려고 하자 다시 안고 얼굴에 키스하였다 .
7 )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았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토닥이거나 허리를 잡긴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을 달래서 보내기 위한 것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나. 이러한 사실관계에 나타난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별, 연령, 그들 간의 관계, 피고인이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들어 올렸다가 내려놓은 행위나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얼굴에 키스한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범의도 인정할 수 있다 .
4.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강제추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 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
5.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김신_
주심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이기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