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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25 2015고단26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1. 8. 구리시 토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 C에게 “ 돈을 빌려 주면 D가 E 단체와 수익사업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피해 자가 투자한 회사도 E 단체와 수익사업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위 회사에서 생산하는 음식물 처리기도 수의 계약을 통하여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 자가 투자한 회사가 E 단체와 수익사업계약을 체결하도록 도와주거나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시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F) 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2. 3. 수원시 영통구 G, 102동 B16 호에 있는 H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 금 전을 출 자해 주면 피해 자가 투자한 회사와 E 단체가 수익사업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출자금을 받더라도 피해 자가 투자한 회사가 E 단체와 수익사업계약을 체결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2. 3. 출자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주식회사 D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I) 로, 같은 해 12. 4. 같은 명목으로 400만 원을 위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대질) 중 C의 진술 기재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E 단체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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