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1.12 2015고단8407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8407』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 경 부산시 강서구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 김해시 상동에 공장을 하나 짓는데 돈이 부족하니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이자와 원금을 포함하여 매달 100만 원씩 변 제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2. 8. 6. 경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I 법인 통장으로 3,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6. 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 주 )K에서 피해자에게 “ 하청을 맡기는 부품 Flange의 주문량이 앞으로 40,000개로 증가될 것이고, 납품하는 거래처에 K의 거래 명세표를 제출하여 피해 자가 부품대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직접 지급 받게 해 줄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부품 가공 하청을 맡기더라

고 부품 가공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4. 6. 11. 경부터 2015. 3. 20. 경까지 총 16 차례에 걸쳐 부품 가공 하청을 맡기고 총 22,967,265원의 부품 가공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3. 경 피해자에게 “ ㈜L 와 궤도 형 실린더 가공계약을 체결하도록 도와줄 것이니 자신에게 ㈜L로부터 받는 계약금을 주면 B 궤도 형 실린더를 가공하여 ㈜L에 납품을 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자신의 다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어서 피해 자가 ㈜L 와 약정한 납 기일 내에 궤도 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