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6. 29.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7.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5600]
1.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에게 ‘ 내가 E 지점장들을 잘 알고 있으니 F에 생선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는 취지로 말한 후, 2013. 3. 25. 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F에 생선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다만 그 전에 급하니 500만 원을 빌려 달라”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에 피해 자가 생선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1억 4,000만 원 상당의 채무만 부담하고 있었을 뿐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6.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사실은 F에 생선을 납품할 수 있도록 로비를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 자로부터 로비자금이나 경비를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E 지점장들에 대한 로비자금, 경비 및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피해 자로부터 합계 5,103만 7,000원을 송금 또는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3. 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경기도 분당에 시세 150억 원 상당의 건물이 경매로 넘어갈 상황이어서 건물주가 80억 원에 매도하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