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부부이고, 성매매 집결지인 속칭 미아리 내인 ‘ 서울 성북구 I, 6-8’에서 ‘J’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들이다.
피고인
C은 J에서 업소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은 후 룸으로 안내하는 일 등을 담당하는 마담, 피고인 D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하는 호객행위를 하는 일명 삐 끼이다.
피고인
E는 J이 위치한 건물의 소유자이다.
1. 피고인 A, B 누구든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 및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들은 2015. 2. 중순경부터 2016. 10. 12. 경까지 J에서, 속칭 술방 4개, 성교를 하는 침대 방 7개를 구비하여 놓고 K( 여, 29세), L( 여, 31세), M( 여, 30세), N( 여, 33세)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손님들과 각각 성교를 하고 남자 손님들 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30분에 현금 8만 원, 60분에 16만 원으로 정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부터 2016. 10. 12. 23:20까지 J에서, 일당 7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마담으로 고용되어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이 업소로 들어오면 성매매 대금을 수령하고 성매매 서비스를 설명한 후 손님을 룸으로 안내하여 고용된 성매매 여성인 K( 여, 29세), L( 여, 31세), M( 여, 30세), N( 여, 33세) 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부터 2016. 10. 12. 23:20까지 J에서, 일당 5만 원에서 1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일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