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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2.24 2015고단108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내지 증 제 7호, 증 제 10호 내지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2. 20. 육군 제 39 보병 사단 보통 군사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7.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해 얻은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창원시 마산 회원구 I, 지하 2 층에 있는 ‘J’ 을 운영한 게임 장 업주이고, K은 영업부장이며, 피고인 B, C은 종업원으로서, 피고인들과 K은 위 게임 장에서 손님들에게 게임 물을 제공하여 게임을 하게 하고 그 점수에 해당하는 돈의 환 전을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과 K은 2015. 10. 중순경부터 2015. 11. 24. 경까지 위 J에서 페가수스 (PEGASUS) 게임 기 40대, 태블릿 PC 4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통해 게임을 하도록 하고,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서 10% 의 환전 알선 수수료를 공제한 후 카운터에 설치된 컴퓨터의 환 전 프로그램인 ‘ 에스 포유 ’를 실행하여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입력함으로써 환전업체인 L에 위 점수 정보가 전송되도록 하고, 위 L의 스마트 폰 앱을 실행하여 손님의 계좌정보를 입력하여 위 L에서 손님의 계좌로 현금을 이체하게 하는 방법으로 환전을 알선하고, 피고인 B, C은 2015. 11. 10. 경부터 2015. 11. 24. 경까지 위 J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위 게임 장을 찾은 손님들에게 게임 방법 설명, 심부름, 환전 알선 등을 해 줌으로써 피고인들과 K은 공모하여 환전 알선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A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 조서

1. M, N, O, P, Q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경찰이 작성한 압수 조서와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현장 사진 첨부) 와 첨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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