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19 2014가합1321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4,114,660원과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0.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서대신4동새마을금고로부터 2003. 12. 11. 1억 원을 대출만료일은 2005. 12. 11., 지연이율은 연 15%로 각 정하여 대출받았고, 2004. 3. 10.에 1억 원을 대출만료일은 2007. 3. 10., 지연 이율은 연 15%로 각 정하여 대출받았으나, 이를 변제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서대신4동새마을금고는 2006. 9. 23. 피고에 대한 대출금 채권 일체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양도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고,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014. 4. 18.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대출금 채권 494,114,660원(원금 2억 원 이자 294,114,660원)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새마을금고중앙회로부터 채권양도 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94,114,660원과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