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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18 2015가합260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70,465,497원 및 그 중 390,000,000원에 대하여 2015. 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007. 3. 12. 양평동새마을금고로부터 피고에 대한 대여원리금 1,146,616,730원(미상환 원금 390,000,000원 연체이자 756,616,730원)의 채권을 양수하였고, 원고는 2014. 4. 18. 새마을금고중앙회로부터 위 대여원리금 채권을 양수하였으며,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양평동새마을금고를 대리하여 피고에게 위 각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나. 원고의 채권양수 다음날인 2014. 4. 19.부터 2014. 8. 20.까지의 위 대여금채권에 대한 연체이자는 23,848,767원이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원리금 1,170,465,497원(미상환 원금 390,000,000원 양수 전 연체이자 756,616,730원 양수 후 연체이자 23,848,767원) 및 미상환 원금 390,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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