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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18 2018구합22693
상수도시설물손괴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은 2016. 8. 8. 주식회사 B와 주식회사 C으로 구성된 공동수급체와 사이에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이 부산 사하구 D 일원(E)에서 시행하는 ‘F용역’에 대한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여 2017. 3. 22. 위 공동수급체로부터 설계도면, 공사내역서, 수량산출조서, 단가산출조서, 시방서, 구조계산서 등을 납품받았다.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은 2017. 6. 27. G공사(건축)(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였고, 이에 응찰한 주식회사 H과 주식회사 I로 구성된 공동수급체(주계약자 : 주식회사 H)와 사이에서 2017. 7. 21.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날 J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주계약자인 주식회사 H이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공동도급계약의 공동수급체에서 탈퇴하면서 2017. 10. 10. 원고가 주계약자로 주식회사 I와 공동수급체를 다시 형성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청과 사이에서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공사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주식회사 K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주었다.

주식회사 K은 2018. 2.경 이 사건 공사현장 일원에서 토목 비개착 추진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고가 관리하는 지하매설물인 직경 700mm ‘공업용수관(상수도관)’을 손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상수도관 손괴’라 한다). 피고는 손괴된 이 사건 상수도관의 복구공사를 완료한 후, 2018. 4. 19. 부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관파열복구비 48,213,400원, 방수료(일반용) 25,286,000원, 사용료추정(공업용) 8,610,000원, 물이용부담금(일반용) 43,000원, 물이용부담금(공업용수) 9,758,000원을 합산한 상수도시설물 손괴자부담금 91,910,40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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