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05.30 2017구합51844
기타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7. 10. 원고 한국전력공사에게 한 상수도관 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전기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원고 주식회사 달성전력(이하 ‘원고 달성전력’이라고 한다)은 2014. 12. 30.경 원고 한국전력공사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5. 1. 1.부터 2016. 12. 31.까지로 한 배전공사 도급계약(2년 동안의 배전공사에 대한 포괄계약의 성격을 가진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5. 9. 4.경 원고 한국전력공사에게 진주시 판문동 269-40 수도용지 408㎡에 설치된 인도 위에 위치한 전봇대(이하 ‘이 사건 전봇대’라고 한다)의 이설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 한국전력공사는 2015. 9. 25.경 원고 달성전력에게 위 배전공사 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전봇대 이설공사의 수행을 위탁하였다.

다. 이후 이 사건 전봇대를 이설할 장소가 최종적으로 결정되지 않은 관계로 원고 한국전력공사가 2015. 11. 9. 원고 달성전력에게 공사중지를 통보하여 이설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라.

그런데 원고 달성전력은 2017. 2. 28. 원고 한국전력공사의 지시 없이 무단으로 이 사건 전봇대의 이설공사를 실시하였고, 그 공사 도중 인도 지하에 매설되어 있던 진주시 소유의 관경 700mm 상수도관(이하 ‘이 사건 상수도관’이라고 한다)을 파손하였다.

마. 피고는 같은 날 원고들과 복구공사에 관하여 논의한 후, 이 사건 상수도관이 정수장에서 정수된 수돗물을 시민 약 10만 명에게 공급하는 주요지하매설물이어서 복구공사를 위하여 단수를 실시하면 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급수상태를 유지하면서 공사를 시행하는 ‘부단수 시공법’에 따라 복구공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바. 피고는 부단수 시공이 가능한 업체인 동진산업(시공업체)과 세양이엔지 주식회사(설계용역회사)를 통하여 2017. 3. 1.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