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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15 2014구합889
상수도시설물 손괴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울산광역시 북구청이 시행하는 ‘A 정비사업’의 시공자로, 2013. 9. 4. 13:20경 위 사업 공사현장의 하천 바닥을 정리하던 중 피고가 관리하는 직경 700mm 상수도관(이하 ‘이 사건 상수도관’ 이라 한다)을 손괴하였다.

피고는 파손된 이 사건 상수도관의 복구를 위해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을 복구공사 업체로 선정하여 복구공사를 완료하도록 한 후, 2013. 10. 25. 구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2014. 11. 6. 조례 제1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17조에 의하여 원고에게 복구공사비 104,767,000원, 누수비용 67,911,610원, 물이용부담금 139,550원, ARS 홍보비 103,400원, 감독자 경비 320,000원을 합산한 상수도시설물 손괴자부담금 173,241,000원(이하 ‘이 사건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부담금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주장하며 울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2. 25.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 상수도관이 파손된 것은 피고가 환경부에 의하여 제정된 후 2007년 개정된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및 한국상하수도협회가 2010년 작성한 ’환경부 제정 상수도시설기준‘ 등에 위배하여 콘크리트구조물 등 상수도관 보호시설 및 관표시용 테이프 등을 설치하지 않고, 수도관의 매설 깊이를 유지 관리하기 위한 복토나 정리작업 등을 전혀 하지 않는 등 이 사건 상수도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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