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5. 8. 29. 09:18경 부산 강서구 성북동 소재 ‘부산항 신항 154kv 인접선로 변경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작업구간 내에서 터파기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직경 700mm 의 상수도관(이하 ‘이 사건 상수도관’이라고 한다)에서 물이 새어나오는 등 누수현상을 발견하고 피고 측에 즉각적인 조치를 해달라고 통보하였는데, 같은 날 15:10경 이 사건 상수도관의 곡관부 배관이 탈락하여 대규모 누수가 발생하였다.
피고 측은 위와 같은 대규모 누수가 발생한 이후 현장에 직원을 보내어 이 사건 상수도관을 교체하는 등 보수공사를 하였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5. 9. 7. 수도법 제71조에 따라 관파열복구비 15,335,340원, 방수비 1,895,010원, 물이용부담금 254,190원 합계 17,484,540원의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고지하였고, 2015. 11. 26.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에 따라 관파열복구비 900,000원의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고지하였다
(이하 위 각 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하여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에 관하여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따르기로 중재합의를 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중재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각하되어야 한다.
판단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5. 12.경 “부산항 신항 154kv 인입선로 변경 전기공사 작업구간 내에서 발생한 상수도관 곡관부 빠짐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비용 발생에 대한 분쟁”을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고 중재판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당사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