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 자루( 전체 길이 22.5cm, 칼날 길이 11.5cm, 칼 손잡이 11cm...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고등학교에 다니는 F{G( 가명), 이하 ‘F’ 이라 한다} 을 딸로 둔 학부모이고, 피해자 H(50 세) 은 E 고등학교 취업담당( 산업체 우수강사) 계약 직 교사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1. 17:00 경 청주시 청원구 I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F이 취업상담을 위하여 피해자와 만 나 저녁식사를 하기로 하였다는 말을 듣고, F에게 취업상담 교사와 저녁식사를 하는 것이 부적절하니 나가지 말 것을 설득하였으나, F은 피고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위하여 필요 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만나러 나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 경까지 F 검사는 ‘ 피해자 ’라고 기재하였으나 문맥상 ‘F’ 의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이하 ‘F ’으로 정정한다.
이 집에 돌아오지 않아 F에게 수차례 전화를 하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으나 답이 없었고,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청주 시 J에 있는 회사에 출근을 한 후, 22:40 경 회사에 도착하여 F과 통화를 하였고, F으로부터 피해자와 저녁식사를 하고 술도 마셨다는 말을 듣고 F에게 빨리 집에 들어 가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2. 04:00 경 위 회사에서 쉬는 시간에 F의 동생인 작은 딸로부터 온 “ 언니가 선생님하고 뭔 일이 있는 것 같다.
엄마 집에 빨리 오면 안 돼 ” 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고 F과 통화하게 되었고, F이 울면서 “ 엄마 보고 싶으니 빨리 와라” 는 말을 하는 것을 듣고 F에게 무슨 일인지 물어보았고, F은 “ 맞은 것도 아니고 다친 것도 아니니 걱정하지 마 ”라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2. 07:40 경 퇴근을 하여 집으로 가서 자고 있는 F을 깨워 선생님과 있었던 일에 대하여 물어보았고, F으로부터 “ 선생님이 노래방에서 키스하고 가슴 만지고 바지까지 벗기려고 하였다”, “ 넣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