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내연관계를 유지하면서, 2015. 4. 하순경부터 2015. 8. 하순경까지 대구 북구 D 건물 102동 3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 생활을 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 11. 01:17 경 ~ 02:34 경 피해자 C의 처로부터 “ 아들이 ‘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오면 죽여 버리고 싶다.
’ 고 한다.
” 는 말을 듣고, 이에 격분하여, 피고인의 친구인 E에게 “ 오늘 죽여 버릴 랍니다
나죽고지들죽이고.. 지 년 그러 대 나한테 F( 피해자의 아들 )가 나 보면 죽인다고.. 지보는 데서 F 먼저 보내고 지보 내고 나가면 되겠네
”, “ 안 주사 놔 라 하소 지들 집에 간다고 지금”, “ 모두 쌩깠어
짐 집에 감”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어, 피고인의 문자 메시지를 차단해 놓고 있던 피해자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마치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의 생명,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중 일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문자, 사진( 증거 목록 순번 30번), 문자( 증거 목록 순번 3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