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0년에 처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는 부산 동래구 D 빌라 401호에서 부친인 피해자 E(56 세), 모친 F와 함께 생활하였는데, 평소 피해 자가 피고인이 대학을 졸업하고도 용접기술을 배우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모친 F와 자주 말다툼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8. 3. 8. 23:00 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모친 F의 배를 발로 차는 것을 목격하자 모친 F를 별거시키기로 마음먹고, 2018. 3. 9. 14:00 경 피해자 몰래 모친 F에게 별도의 주거지를 마련해 준 다음, 2018. 3. 9. 23:52 경 피해자에게 ‘ 연락 함부로 하지 마라.’ 라는 문자 메시지를, 2018. 3. 10. 01:02 경 모친 F에게 ‘ 이제 오 바 액션 들어간다, 연락 끄느라.’ 라는 문자 메시지를, 2018. 3. 10. 01:06 경 여동생 G에게 ‘ 오버 액션 들어간다 1 주일 연락 끊으라.
’ 라는 문자 메시지를, 2018. 3. 10. 01:19 경 모친 F에게 ‘ 이제 남은 평생 편하게 사소서.
’ 라는 문자 메시지를 각 발송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3. 10. 18:00 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여동생 G과 함께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 지금 살고 있는 집을 기증하겠다.
”라고 말하자 “ 기증하지 말고 내 몫을 달라. ”라고 말하면서 말다툼을 하였고, 이후 여동생 G이 자신의 주거지로 귀가 하여 피고인과 피해 자만 위 주거지에 남게 되자, 위와 같이 자신을 무시하고 모친 F를 함부로 대했던 피해 자가 재산까지 기증하겠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11. 00:00 경 위 주거지에서 부엌 씽크대에 있던 부엌칼( 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 증 제 1호) 을 꺼 내 들고 피해자가 자고 있던 안방으로 들어가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찌르고, 후두부를 1회 베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