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1.30 2014나2026680
추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2, 4, 갑 제3호증의 2, 5, 갑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1. 4. 11. 주식회사 정우건설(이하 정우건설이라 한다)에 서울 금천구 E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9층 제1, 2종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를 공사금액 29억 4,8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1. 4. 11.부터 2012. 1. 31.까지로 정하여 도급 주었고, 피고는 2012. 7. 18. 이 사건 건물에 관해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1. 5. 31. 정우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철근ㆍ콘크리트공사) 부분을 공사기간 2011. 6. 1.부터 2011. 9. 30.까지, 공사비 7억 1,500만 원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5억 1,930만 원의 공사비가 추가되어 총 공사비가 7억 6,693만 원으로 증가되었다.

원고는 2011. 12. 13. 추가공사를 포함하여 위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정우건설은 추가 공사비를 포함한 총 공사비 중에서 4억 8,960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2억 7,733만 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정우건설로부터 위 하도급계약 이외에도 서울 구로구 D 지상에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공사를 하도급 받았고, 그 공사대금 중 8,536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이로써 정우건설로부터 받지 못한 공사대금이 3억 6,269만 원(8,536만 원 2억 7,733만 원)에 이르게 되자, 2012. 3. 13. 정우건설과 사이에 위 각 공사대금에 관하여 정산을 하면서 미지급 공사대금을 3억 3,500만 원으로 하되 정우건설이 원고에게 2012. 3. 30. 1억 3,000만 원, 2012. 4. 30. 1억 500만 원, 위 단독주택 준공 후 건축주로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