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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29 2018나31610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고, 피고들은 부부로서 피고 C 소유의 대구 달서구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함께 거주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7. 1.경 피고 B과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대금 합계 1,860만 원에 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1. 31. 피고 B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7. 2. 1.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공사를 시작하였고, 공사 진행 중에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추가 공사대금을 940만 원으로 정하여 추가공사를 하기로 하였으며, 2017. 2. 10.경 추가공사를 포함한 공사를 완료하였고(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2017. 2. 13. 피고 B으로부터 1,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피고 B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1,000만 원(1,860만 원 + 940만 원 - 300만 원 - 1,5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 B은 이 사건 공사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피고 B이 주장하는 하자를 확인하고 보수하려고 하였으나, 피고 B이 협조하지 아니하여 더 이상 보수를 진행하지 못하였다.

마. 원고는 하자로 인한 보수비용으로 100만 원을 인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갑6호증의 1~6의 각 기재, 갑4호증, 을1호증의 각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900만 원(나머지 공사대금 1,000만 원에서 원고가 인정하는 하자 보수비용 1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민법 제832조에서 말하는 일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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