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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6 2018고단68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5. 01: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를 서울 대입구역 쪽에서 관악 구청 삼거리 쪽으로 편도 4 차로 도로 중 4 차로를 따라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었고 비가 오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앞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57 세) 이 운전하는 E 쏘나타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D의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59 세) 이 운전하는 G 쏘나타 뒤 범퍼 부분을 위 피해자 D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의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2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의 승용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I( 여, 2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차량을 수리 비 1,600,19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F의 차량을 수리 비 954,666원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취하거나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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